해남군, "올해부터 7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20 15:20:20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상반기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해남군청[포커스N전남]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관내 1만 5,238명에게 91억 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관내 1만 5,238명에게 91억 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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