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통안전·기초질서 안내신안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위한고용주 간담회 개최[포커스N전남] 신안경찰서(서장 고성민)는 27일 임자면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언·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가 국적과 언어의 차이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고용 현장의 인권보호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자파출소와 임자 생활안전협의회가 협력해 마련한 자리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임금체불, 부당한 숙식비 공제, 신분증·통장 압수 등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 정당한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아울러 전라남도경찰청이 제작한 외국인 지원 앱 ‘K-Guard’를 소개했다. 이 앱은 14개국 언어로 범죄예방, 교통안전, 마약예방, 안전사고 예방, 인권보호, 생활법령 등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과 안전 확보를 돕는다.
지역 치안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적재함 탑승 금지, 음주·무면허 운전 예방,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교통안전 수칙과 함께 주거지역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고성민 신안경찰서장은 고용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폭언·폭행과 차별적 처우를 근절하며, 숙소와 작업장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자면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신안지역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찰도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경찰서는 이번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고용주·외국인 근로자·관계기관 간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인권존중 문화와 안전한 근로환경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