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60원 결정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30 15:30:28
올해보다 2.9% 인상, 법정 최저임금보다 660원 높아
영암군,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60원 결정[포커스N전남] 영암군이 지난 22일 군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3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040원보다 320원(2.9%) 올랐다.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660원(6.1%) 높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만4,240원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최저임금 인상률,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부터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3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군비 지원 사업으로 일시 채용된 인력과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활임금이 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물가와 임금 수준, 군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적용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040원보다 320원(2.9%) 올랐다.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660원(6.1%) 높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만4,240원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최저임금 인상률, 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부터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3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군비 지원 사업으로 일시 채용된 인력과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활임금이 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물가와 임금 수준, 군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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