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23 15:35:02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세종시선관위[포커스N전남]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 30.)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 30.)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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