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23 16:15:20
3기 진화위 출범…2028년 2월까지 2년간 신청 가능
진실규명 신청 안내[포커스N전남] 전라남도는 오는 26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화위와 전남도,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기 진화위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의문사 ▲사회복지시설·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접수한 사건은 진화위로 이송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며, 필요하면 2회에 한해 각각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3기 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추가 피해사례 발굴과 신청 참여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화위나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이번 신청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거사 과제가 충실히 해결되도록 전남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화위와 전남도,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기 진화위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의문사 ▲사회복지시설·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접수한 사건은 진화위로 이송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며, 필요하면 2회에 한해 각각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3기 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추가 피해사례 발굴과 신청 참여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화위나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이번 신청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거사 과제가 충실히 해결되도록 전남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