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1-15 16:20:08
옥외광고물은 지역 상권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법령과 기준에 맞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유도하고, 군민과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영광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총 79개소, 420면이다.
게시를 원하는 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지정된 자리에 게시하면 된다.
수수료는 1장당 5,000원이고 게시 기간은 10일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는 행정의 단속 이전에 상인과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정을 지키는 광고문화가 곧 지역 이미지와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