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장국진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23 16:25:56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충전시설 실태조사와 안전시설 지원계획,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이 화재 감시·경보설비, 소화설비,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등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 대응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 설치와 지하주차장 내 외기에 가까운 구역 배치 등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국진 의원은 “전기차 시대에 화재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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