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2 16:20:24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정리 기간 운영...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박차
고흥군청[포커스N전남] 고흥군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정리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 36억 9,400만 원 가운데 5억 2,0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리 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확인되면 징수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정리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 36억 9,400만 원 가운데 5억 2,0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리 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확인되면 징수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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