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28 16:30:12

-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교육부[포커스N전남] 교육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비법정 기구로 운영되어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교육 지원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자율성에 뒷받침되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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