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당부

김정석 기자

press@focusnjn.com | 2025-12-01 16:53:22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전국 특광역시 단속
긴급·장애인·저공해 조치 차량 등 일부 예외…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맑은 하늘 아래 은행나무가 물든 화순군청 전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에 나선 화순군의 행정 중심지다. (사진 제공: 화순군청)

화순군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주의를 당부했다. 화순군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전역과 함께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등 전국 특·광역시다. 전국의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 시간대에 운행하다 전용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광주와 인접한 화순군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도심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중 5등급 차량은 운행 계획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돼 생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 동안 단속 지역 운행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며 “군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관리와 주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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