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7개소 적발…유통 질서 확립 나서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5-10-30 16:54:53
추석 맞이 특별사법경찰 단속서 이력번호 불일치 업소 확인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지속 점검·행정처분 추진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식자재마트에서 축산물 이력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지속 점검·행정처분 추진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많이 찾는 식자재마트와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한우’로 표기된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번호 대조와 현장 수거 검사를 병행했다. 수거된 제품은 전문 검사기관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개 업소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해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미순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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