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통합 발행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01 16:40:37
양 시·도 유리한 기준 적용해 통합특별시민 부담 최소화
전남도청[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기준으로 발행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를 부활했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기존 4%~6%에서 3%~5%로 인하했다.
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 6%~10%에서 4%~5%로 인하했다.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업체의 리스차량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세수를 증대, 통합특별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를 부활했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기존 4%~6%에서 3%~5%로 인하했다.
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 6%~10%에서 4%~5%로 인하했다.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업체의 리스차량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세수를 증대, 통합특별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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