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 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기간 제한되는 각종집회 등 안내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19 16:35:30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포커스N전남]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격 선거운동의 시작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각종집회 등에 대해 안내하고 예방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으로 선거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으로 선거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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