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대여업체 집중 단속 나선다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5-10-30 17:05:17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형, 방조행위 수사 병행 추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전남경찰청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이 급증함에 따라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 방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천여 건에서 2024년 3만 5천여 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53건의 관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하는 등 무면허 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유업체는 여전히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건너뛰기’ 기능을 통해 인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면허 확인 절차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방치한 업체는 무면허 운전을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법 제32조(종범)와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대표자나 법인에 대한 방조죄 적용 방침을 밝혔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대여업체의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청소년 무면허 사고 발생 시 대여업체 수사와 함께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운전 전 반드시 면허 확인’ 캠페인을 전개해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정순관 위원장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위원회는 경찰과 협력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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