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하성동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민 불편·재산권 피해 최소화해야”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15 17:30:04

장성·화순 등 인접 지역까지 지정…시·군 공동 대응 및 소통체계 구축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하성동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화순1)은 지난 7월 14일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주공항 일원 반도체 펩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인접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개발 예정지 주변뿐 아니라 장성과 화순 등 인접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광범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동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군 단위의 행정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비롯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기존 광주권을 포함한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다며, 통합으로 행정구역의 경계가 달라진 만큼 해제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항 반경 10㎞ 이내에 접한 읍·면·동까지 포함해 지정했다고 답변하며, 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업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국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100만㎡에서 300만㎡까지 확대해 달라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건의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통합특별시의 여건 변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성동 의원은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가 사라진 만큼 대규모 개발정책도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시·군과 주민의 삶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과 지역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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