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20 17:00:20

폭행금지[포커스N전남] 신안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환경 조성과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 특히 폭행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음주 상태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언·폭행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구급대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과거 실제로 술 취한 사람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신안소방은 웨어러블캠, 다기능 보호조끼 등을 활용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 경찰 공동 대응체계 유지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엄정 대응 등 다각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군민께서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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