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인 명의 및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자 고발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15 17:15:14
타인명의로 정치자금 기부한 사람 2백만원이하 벌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포커스N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해 타인 명의로 예비후보자후원회 등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A씨와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월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2021년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에 4천만 원과 2025년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 3천만 원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후원하여 정치자금법상 기부한도를 초과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
B는 2025년 9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각 5백만 원씩 총 4천5백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후원인은 연간 기부한도액 및 후원회당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인의 연간 총 기부한도액은 2천만 원인 만큼 기부한도 초과 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타인 명의 기부 등 유사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는 2021년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에 4천만 원과 2025년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 3천만 원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후원하여 정치자금법상 기부한도를 초과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
B는 2025년 9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각 5백만 원씩 총 4천5백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후원인은 연간 기부한도액 및 후원회당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인의 연간 총 기부한도액은 2천만 원인 만큼 기부한도 초과 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타인 명의 기부 등 유사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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