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23 17:25:32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포커스N전남]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 또한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새로운 제도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고거래 분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 또한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새로운 제도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고거래 분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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