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29 17:20:06
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포커스N전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월 29일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소비자원ㆍ대한상의와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 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함께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소비자원ㆍ대한상의와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 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함께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