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 위한 '임도설치법' 제정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27 17:25:06
임업 경쟁력 제고 및 산림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임도[포커스N전남]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전국임도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의 상향 입법, 노선 선정·고시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으로 견고한 임도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산촌 주민 이동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전국임도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의 상향 입법, 노선 선정·고시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으로 견고한 임도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산촌 주민 이동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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