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5-10-28 17:58:50
“지연·거짓 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지연 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며,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간편인증을 거쳐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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