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 인권부서 역할 다했는가”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15 17:30:18
광주 여성소방공무원 사망사건 대응 과정과 조사체계 실효성 집중 점검
정희선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4일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여성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부서의 대응과 조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선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광주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광주시 인권부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부서의 조사 기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에도 인권부서가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조사 권한의 한계인지, 제도적 미비 때문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사건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사안으로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에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인권평화국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력해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소관이 다르더라도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 전담부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직 전반의 인권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행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형식적인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직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부서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선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광주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광주시 인권부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부서의 조사 기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에도 인권부서가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조사 권한의 한계인지, 제도적 미비 때문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사건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사안으로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에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인권평화국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력해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소관이 다르더라도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 전담부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직 전반의 인권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행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형식적인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직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부서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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