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돌봄 필요한 군민 든든하게 돕는다
이재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10 17:45:19
퇴원환자 등에 가사·목욕·식사 지원…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
장성군청[포커스N전남] 장성군이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병원 퇴원 후 몸이 불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가사 지원 시간당 2만 4000원(최대 월 32시간) △방문 목욕 1회 7만 7000원(최대 월 4회) △식사 지원 1식 1만 원(최대 월 10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넘는 사람은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가족행복과로 연락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며 “통합돌봄지원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병원 퇴원 후 몸이 불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가사 지원 시간당 2만 4000원(최대 월 32시간) △방문 목욕 1회 7만 7000원(최대 월 4회) △식사 지원 1식 1만 원(최대 월 10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넘는 사람은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가족행복과로 연락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며 “통합돌봄지원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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