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 26년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으로 통합 예정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25 17:55:43
공정거래위원회·해외당국 승인에 이어 국토부 합병인가
국토교통부[포커스N전남]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양사의 통합은 그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4.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의 합병으로,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하여,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심사했다.
특히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도있는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라며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양사의 통합은 그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4.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의 합병으로,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하여,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심사했다.
특히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도있는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라며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