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04 18:00:02
- 2026.8.15. 시행, 2035.12.31.까지 10년 한시 적용
교육부[포커스N전남] 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세부 절차 마련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한편,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조개선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해 나간다.
◆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한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을 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아울러,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세부 절차 마련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한편,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조개선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해 나간다.
◆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한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을 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아울러,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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