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참여 선사 모집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26 17:45:07
7. 27.∼10. 30.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포커스N전남] 해양수산부는 국내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박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총 22척(지원금액 514억 원)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액화천연가스(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마친 연안선사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원 비율을 선가의 10%에서 30%(척당 35억 원 한도)로 상향하여 선사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경감(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연안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율 상향 등 사업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정부 보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박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총 22척(지원금액 514억 원)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액화천연가스(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마친 연안선사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원 비율을 선가의 10%에서 30%(척당 35억 원 한도)로 상향하여 선사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경감(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연안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율 상향 등 사업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정부 보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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