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전면 확대'… 협상계약 공정성 높인다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0-08 18:15:03
10월 8일부터 소프트웨어·연구용역·지역축제 등 모든 협상계약으로 확대
조달청 [포커스N전남]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10월 8일부터 모든 협상계약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평가위원과 기업의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요기관이 전문 인력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보유한 평가위원 풀(Pool)을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 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협상계약으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금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10월 8일부터는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모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계약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수요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은 물론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요기관도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현재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을 운영 중이며,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전면 확대가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중 관리 시스템으로 검증된 평가위원 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신뢰하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평가위원과 기업의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요기관이 전문 인력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보유한 평가위원 풀(Pool)을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 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협상계약으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금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10월 8일부터는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모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계약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수요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은 물론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요기관도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현재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을 운영 중이며,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전면 확대가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중 관리 시스템으로 검증된 평가위원 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신뢰하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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