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제도적 완성 촉구선상원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포커스N전남] 구례군의회는 10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선상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사무직원 정원과 조직·예산 등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의회 독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의정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정하고 확보하기 어렵고, 인사권은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면서 인사의 전제가 되는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현행 구조로는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의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 및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인력 규모가 제한돼 있어, 증가하는 의정수요와 다양해지는 정책업무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즉각 시작하고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정부가 국회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선상원 의원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을 스스로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의회 운영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이나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조례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 역시 권한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