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5-12-23 19:00:17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은 12월 중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관리 방안은 ①인공지능(AI) 활용 범위 설정, ②인공지능(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③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④평가 설계 방향, ⑤개인정보보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인공지능(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6년 2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라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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