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470억 지출 내역 공개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10 18:35:06
7. 10.부터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공개
세종시선관위[포커스N전남]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7월 1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수입·지출내역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70억 2천여만 원(대전 119억 5천여만 원, 세종 38억 7천만원, 충남 31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8명(대전 3, 세종 3, 충남 2)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51억여 원(대전 14억여 원, 세종 7억 5천여만 원, 충남 29억 4천여만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대전은 4억 6천여만 원, 세종은 2억 5천여만 원, 충남은 14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13명(대전 5, 세종 4, 충남 4)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00억여 원(대전 28억 8천여만 원, 세종 13억여 원, 충남 58억 5천여만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대전은 5억 7천여만 원, 세종은 3억 2천여만 원, 충남은 14억 6천여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8명(공주시부여군청양군 5, 아산시을 3)의 후보자가 총 13억 4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 6천여만 원이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 분석을 통해 선거비용·정치자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수입·지출내역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70억 2천여만 원(대전 119억 5천여만 원, 세종 38억 7천만원, 충남 31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8명(대전 3, 세종 3, 충남 2)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51억여 원(대전 14억여 원, 세종 7억 5천여만 원, 충남 29억 4천여만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대전은 4억 6천여만 원, 세종은 2억 5천여만 원, 충남은 14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13명(대전 5, 세종 4, 충남 4)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00억여 원(대전 28억 8천여만 원, 세종 13억여 원, 충남 58억 5천여만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대전은 5억 7천여만 원, 세종은 3억 2천여만 원, 충남은 14억 6천여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8명(공주시부여군청양군 5, 아산시을 3)의 후보자가 총 13억 4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 6천여만 원이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 분석을 통해 선거비용·정치자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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