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특별시의원, “발달장애인 학대 보호망 사각지대 없애야”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1 19:20:09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9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관 종사자를 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재활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일부 제공기관이 학대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적용에서 빠져 있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발달장애인을 매일 대면하는 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학대를 목격한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는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에 최근 국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보다 9.7% 늘었고 학대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며 “같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피해도 5년 사이 약 4배로 늘었는데 그중 84.7%가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워 주변의 발견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에서 빠져 있다”며 “같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기관의 유형에 따라 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대응은 사건이 벌어진 뒤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학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고, 개정에 맞춰 신고의무자 교육과 취업제한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전력자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종사자에게 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할 것 ▲법 개정에 맞춰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예산을 확충할 것 등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최근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재활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일부 제공기관이 학대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적용에서 빠져 있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발달장애인을 매일 대면하는 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학대를 목격한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는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에 최근 국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보다 9.7% 늘었고 학대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며 “같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피해도 5년 사이 약 4배로 늘었는데 그중 84.7%가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워 주변의 발견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에서 빠져 있다”며 “같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기관의 유형에 따라 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대응은 사건이 벌어진 뒤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학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고, 개정에 맞춰 신고의무자 교육과 취업제한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전력자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종사자에게 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할 것 ▲법 개정에 맞춰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예산을 확충할 것 등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