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결정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18 19:20:04
112건 기각, 149건 각하 결정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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