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0-01 20:00: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포커스N전남]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하여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로서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항행안전 위험요인 평가만 가능하여(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설 설치 이후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500만원→ 1,000만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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