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12 20:10:09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5.12.) 통과

[포커스N전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자기술과 슈퍼컴퓨팅 - 인공지능(AI)의 융합, 산업적 활용, 핵심 소재·부품·장비 및 공급망 가치사슬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양자기술은 연구실 중심의 기술개발 단계를 넘어 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과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 '

(1) 양자-HPC-AI 융합 기술 지원근거 마련 - Next-AI 선도 본격화

최근 양자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 인공지능 융합 기술이 새롭게 떠오르며 양자컴퓨팅 등 양자기술 전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법률에 최초로 마련했다. 양자-HPC-AI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인공지능의 고속 연산,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신약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차세대 융합 영역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양자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양자 종합계획 내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됐다.

(2) 양자산업 육성 – 연구실에서 시장으로(Lab to Market) 맞춤형 지원

양자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시장 진입 단계에 들어서는 현 시점에 맞춰 시의성 있는 산업 육성 시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 등은 정부에 규제개선 신청을 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의 자립성·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그리고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을 명확화하여 클러스터 지정의 근거 규정을 보완했다.

아울러 양자기술의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등 선례 없는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주도적·도전적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3)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 미래 안보 위협에 선제적 대응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토스(Mythos) 등 AI로 인한 해킹 위협,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의무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은 양자내성암호,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양자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방어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4)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 양자 활용 선도사례 발굴

양자기술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국방 분야 적용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5)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 책임있고 안전한 양자기술 활용

산업·국방 분야 적용이 양자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축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특히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의 국가 기반시설 등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안전·신뢰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책임 있고 안전한 양자기술 활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는 이번 양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평가 대상사업·절차·기준,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요건·절차 등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산업계·학계·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법 시행(법률 공포부터 6개월 이후)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인공지능(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R&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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