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12 20:10:02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포커스N전남]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했다.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발굴부터 개입, 지원 및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구성했고,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굴 단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기존에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많은 대상 가구 중에서 우선 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개입 단계)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주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여섯 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다음으로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하여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후에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담은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직권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려면 상담을 통한 상황과 여건 파악이 필수적이나,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개입 및 관계 형성에 접근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원·관리 단계)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편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백을 최소화한다.
한편,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지원한다.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5년 412개소)과 치매안심병원(’25년 25개소)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4. (현장 업무 지원)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위기가구 방문 및 상담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 4천 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또한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게 포상금 등으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복지 업무를 효율화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를 개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발굴 단계에서는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개입 단계에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하고, 위기 상황이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및 관리 단계에서는 복지급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아동, 노인,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확산되고 AI로 복지업무가 효율화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했다.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발굴부터 개입, 지원 및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구성했고,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굴 단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기존에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많은 대상 가구 중에서 우선 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개입 단계)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주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여섯 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다음으로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도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하여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후에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담은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직권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려면 상담을 통한 상황과 여건 파악이 필수적이나,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복지급여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공적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희망드림 꾸러미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개입 및 관계 형성에 접근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원·관리 단계)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편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백을 최소화한다.
한편,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지원한다.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5년 412개소)과 치매안심병원(’25년 25개소)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4. (현장 업무 지원)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위기가구 방문 및 상담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 4천 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또한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게 포상금 등으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복지 업무를 효율화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를 개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발굴 단계에서는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개입 단계에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하고, 위기 상황이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및 관리 단계에서는 복지급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아동, 노인,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확산되고 AI로 복지업무가 효율화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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