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한다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3 08:20:35
첫 규제합리화위원회서 반도체·AI·에너지 등 특화산업 지원 논의
전남광주특별시,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한다[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무안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를 정비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를 다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화 기본조례 제정 내용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 규제특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지난 1일 위촉된 위촉직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부 규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면 개편한 데 발맞춰, 전남광주특별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에 근거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했다.
기존 전남광주로 이원화됐던 위원회 정원(전남 20명·광주 15명)을 통합해 민간 전문가 중심 위촉직 15명을 포함한 전체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첫 안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내용을 보고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조례 제6조)를 도입해 반도체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 규제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특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신설 규제에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두는 규제 재검토제와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또 ‘남부권 핵심 성장축 통합특별시형 규제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한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특례 지원 ▲시민 체감형 민생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정기·수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중앙규제 개선 건의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재검토 결과·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산림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호수 및 준보호수 보호·관리 조례안, 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안 등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처리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규제자유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첫 항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협력해 시민과 기업이 행정통합의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화 기본조례 제정 내용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 규제특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지난 1일 위촉된 위촉직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부 규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면 개편한 데 발맞춰, 전남광주특별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에 근거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했다.
기존 전남광주로 이원화됐던 위원회 정원(전남 20명·광주 15명)을 통합해 민간 전문가 중심 위촉직 15명을 포함한 전체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첫 안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내용을 보고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조례 제6조)를 도입해 반도체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 규제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특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신설 규제에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두는 규제 재검토제와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또 ‘남부권 핵심 성장축 통합특별시형 규제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한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특례 지원 ▲시민 체감형 민생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정기·수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중앙규제 개선 건의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재검토 결과·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산림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호수 및 준보호수 보호·관리 조례안, 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안 등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처리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규제자유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첫 항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협력해 시민과 기업이 행정통합의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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