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한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시민 없어야”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6 11:05:02

낮은 집행률 원인 점검…시민 대상 신청 절차·보상 범위 적극 안내 주문 박진한 의원이 행정소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10일)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소방대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은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박진한 의원은 손실보상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집행률도 낮게 나타난 점을 짚으며,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행여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해 보상을 포기한 시민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과 도심은 소방활동의 여건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양상도 다를 수 있다”며,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시민이 손실을 감수하거나 현장 또는 소방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손실보상 처리 과정에서 현장 소방대원에게 증언이나 자료 제출 등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률 조력과 보상 등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손실보상제도는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시민에게 신청 방법과 보상 범위를 충분히 알리고, 보상 절차로 인해 현장 대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적 피로를 떠안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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