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조직개편의 성패, 농수축산 조직 위상 강화와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개정에 달려있다”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6 12:10:40

농수축산업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계 필요…1급 실장 배치· 축산국 신설 등 조직 위상 강화해야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9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직개편안 재심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조직개편의 성패는 농수축산 조직의 위상 강화와 통합특별법 제38조의 실질적 개정에 달려 있다”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은 물리적 결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농업·어업·축산업의 중심, 옛 전남 위상에 걸맞은 조직체계 갖춰야

김 의원은 먼저 “옛 전남은 쌀 생산량·재배면적 전국 1위, 전국 생산량 1위 품목만 13개에 달하는 농도(農道)이며, 수산물은 전국 생산량의 60%, 생산금액은 4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오리·돼지 사육 규모를 비롯한 축산업 분야와 농수축산업 종사자수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의회에서 농수축산업을 총괄하는 1급 실장 배정과 농정·해양수산·축산 3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핵심 산업이 행정조직에서 소외된다면 통합특별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농어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도 흔들린다”며, “향후 조직진단과 개편과정에서 반드시 그 위상에 걸맞은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통합의 실질적 걸림돌인 통합특별법 제38조,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통합특별법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인사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중복 부서 통폐합을 비롯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어렵게 하고, 청사별로 통합 이전 부서를 단순 병렬식으로 나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은 “제38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도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없고, 청사별 기능 중복으로 행정력·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전남과 광주의 실질적·화학적 행정통합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320만 통합특별시민과 지역 발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형배 시장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 제38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 만큼 공무원 당사자의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조건적 삭제나 강제 이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역별 교차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등 이주 지원과 인사 평가 가산점 등을 제시하며 “통합특별법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의 지원 근거를 실효성 있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수축산 조직이 위상에 걸맞은 체계를 갖추고 제38조가 합리적으로 개정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정통합이 완성된다”며 “집행부는 이번 지적을 향후 조직개편과 통합특별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인 광역 행정통합모델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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