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04 11:15:26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목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배너 이미지[포커스N전남] 목포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다. 다만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270-3580)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목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방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다. 다만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270-3580)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목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방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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