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04 11:45:3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국민권익위원회[포커스N전남]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각하결정과 관련해 진실규명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그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했다.
청구인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했었던 ‘고창월림 희생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2024년 12월에 각하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생환한 사람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기 과거사정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중앙행심위에 2025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정리위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보고서는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성추행 사실을 확정할 수 없지만 추정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생환자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기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각하결정 사유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만 기재한 것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2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각하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했다.
청구인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했었던 ‘고창월림 희생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2024년 12월에 각하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생환한 사람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기 과거사정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중앙행심위에 2025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정리위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보고서는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성추행 사실을 확정할 수 없지만 추정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생환자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기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각하결정 사유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만 기재한 것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2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각하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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