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1 12:15:17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 대상…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목포시청[포커스N전남] 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기간 중 차량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이후에도 이전 소유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을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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