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31 12:05:26
2025년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41건 토지 경계 결정 심의․의결
,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포커스N전남] 순천시는 지난 24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주암4지구와 외서1지구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받은 총 41건 113필지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 결정 통지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경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이후 기한 내 경계 불복이 없으면 그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추진되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받은 총 41건 113필지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 결정 통지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경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이후 기한 내 경계 불복이 없으면 그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추진되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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