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24 12:30:04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강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포커스N전남] 법무부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률조력을 받게 된다.
강력범죄 피해자(법정대리인)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률조력을 받게 된다.
강력범죄 피해자(법정대리인)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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