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 공표 매체를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11 12:10:31

축산물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신속알림,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 등 영업자 불편‧부담 해소

[20260811105657-39854][포커스N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해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 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매체 기반의 디지털 뉴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의 범위를 일간신문(종이신문)에서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위해 축산물에 대한 회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를 부적합 판정 시에만 영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했으나,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그 검사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하던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를 영업자에게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향후 해당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영업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성상의 경우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동일 생산단위별(lot)로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품목 특성, 가공 과정 등을 고려해 축산물가공품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입고 시점마다 이물‧성상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축산물가공업 해썹의 선행요건 중 입고 검사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했다.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했으나,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취급하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 관청이 작업장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공정과 관계없는 장비・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시설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그 간 식품 중 다른 품목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축산물 해썹 운용 영업자의 교육훈련 시간과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해썹 우수작업장의 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영업자간 형평성을 확보했다.

영업자(도축업·집유업 제외)의 사정으로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