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봄철 퇴비 살포 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조기 실시 당부

김정석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02 12:30:20

악취 예방과 양질의 퇴비 공급 위한 축산농가 협조 요청 가축퇴비부숙도 검사(강산을 이용한 퇴비 분해 및 추출하는 장면)[포커스N전남] 화순군은 2일 봄철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서둘러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검사 주기는 배출시설 기준 허가 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이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 부숙도 관리 미흡과 농경지 살포 과정의 부주의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소, 돼지 등 모든 가축이 의무 검사 대상이며,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및 함수율, 중금속 등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봄철은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집중되는 시기로, 양질의 퇴비가 영농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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