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운용실태 전수점검 실시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16 12:50:33
종신·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적정 운용점검,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운용실태 전수점검 실시 (1) -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운용실태 점검.[포커스N전남] 고흥군은 장기요양기관의 퇴직금 운용 적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신·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운용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직금을 종신·연금보험 형태로 운용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퇴직금 적립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정한 운용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퇴직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험 운용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나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이 시설장 개인 명의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등 퇴직금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인된 보험 가입 사례를 비롯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현황, 계약 기간, 퇴직금 적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금 운용 실태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청취해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종신·연금보험 가입이 확인되거나 퇴직금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운용된 경우에는 변경 안내와 시정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는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운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보다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퇴직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함께 추진해 군민과 어르신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직금을 종신·연금보험 형태로 운용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퇴직금 적립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정한 운용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퇴직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험 운용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나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이 시설장 개인 명의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등 퇴직금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인된 보험 가입 사례를 비롯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현황, 계약 기간, 퇴직금 적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금 운용 실태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청취해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종신·연금보험 가입이 확인되거나 퇴직금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운용된 경우에는 변경 안내와 시정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는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운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보다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퇴직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함께 추진해 군민과 어르신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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