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7년 숲 가꾸기 사업 신청 접수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06 12:35:05
7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2027년 숲 가꾸기 사업 신청 접수[포커스N전남] 고흥군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2027년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7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와 천연림의 생육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우량 목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전액 공공예산으로 지원돼 산림소유자의 별도 자부담은 없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간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임야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기간 내에 산림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향후 5년 이내 벌채나 타 용도 사용계획이 있는 산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종중 소유 산림은 종중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산림정원과 관계자는 “숲 가꾸기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 능력 증진과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산림소유자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와 천연림의 생육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우량 목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전액 공공예산으로 지원돼 산림소유자의 별도 자부담은 없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간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임야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기간 내에 산림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향후 5년 이내 벌채나 타 용도 사용계획이 있는 산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종중 소유 산림은 종중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산림정원과 관계자는 “숲 가꾸기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 능력 증진과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산림소유자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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