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4 12:40:14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인・허가 서류도 제출 면제
국세청[포커스N전남] 국세청은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없앤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9월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시・군・구청, 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먼저,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됐다.
아울러,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누어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한다.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되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창업에 유리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세청은 9월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시・군・구청, 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먼저,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됐다.
아울러,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누어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한다.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되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창업에 유리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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