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1-02 13:05:02
미정리 체납자 재점검... 재산 압류 및 정리보류 등 후속 조치
고흥군청 [포커스N전남] 고흥군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차 정리기간에 체납자 사전조사와 납부 독려를 실시해 1억 3,2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재산조회와 압류 등 120건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리기간에는 1차 정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정리 체납자를 재검하고, 체납자별 재산 및 납부 여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는 압류를 추진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해 처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차 정리기간에 확인한 체납자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차 정리기간에 체납자 사전조사와 납부 독려를 실시해 1억 3,2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재산조회와 압류 등 120건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리기간에는 1차 정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정리 체납자를 재검하고, 체납자별 재산 및 납부 여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는 압류를 추진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해 처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차 정리기간에 확인한 체납자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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