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 등록의 첫걸음! 출원도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22 14:25:04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전자책 배포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포커스N전남] 지식재산처는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디자인 실무자들의 출원도면 작성을 돕기 위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2023~2025) 지식재산처가 심사한 디자인출원 15만여 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29,677건)의 45.7%(1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절반(47.8%) 정도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출원인이 디자인 도면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4월말 기준)

디자인출원도면은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다. 도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혼동하기 쉬운 디자인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선도(線圖),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출원도면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보호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및 특허출원누리집 ‘특허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